[20199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 발의연월일 : 2019. 4. 22. ▶ 발 의 자 : 신용현․임재훈․채이배김삼화․김관영․김수민황주홍․김성수․김경진이동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 침대 파동과 라돈 아파트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이 완료된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라돈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라돈 등 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오염물질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라돈 등 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88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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