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