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인정 에어컨이 고장 나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입설치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는 노인정 에어컨에 대한 항목이 공기구비품으로 책정되지 않았고, 관리외비용(공동체활성화지원금)이나 관리규약 상의 대표회의 운영비에도 충분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아(월 30만원 지원으로 책정됨) 논의 끝에 에어컨을 공기구비품(일반관리비)이므로 예비비적립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비비적립금으로 노인정 에어컨을 구입할 수 있는지?
[회신]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노인정)에 설치하는 에어컨 구입비용의 예비비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예비비적립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공개 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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