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7층 세대 스프링쿨러 누수 피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별표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3항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그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대 스프링쿨러 배관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하고 있으므로, 공용 및 전용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스프링클러는 소화설비로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 라목 참조)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점, 비전문가인 각 세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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